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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1금융권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018

무주택 국민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 입니다.


상품특징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최장 10년(2년단위 4회연장)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1억7천만원까지 최장 10년(2년단위 4회연장)까지 지원


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 3억원(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만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이상 거주한 자(확정일자 필수)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시 대출 가능


  1. 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공공임대리츠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대출
  2. 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3.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고객)

이용 가능 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이하)


※ 단, 만 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임차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



버팀목 전세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1. 다자녀가구는 최고 수도권 1억 4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원 이내
  2.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3. 만 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고 2천만원 이내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7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3천만원 이내.


금리는 연 2.3% ~ 연 2.9%(2018.01.29 기준) 이 사항은 신청하신 날짜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