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국민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 입니다.
상품특징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최장 10년(2년단위 4회연장)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1억7천만원까지 최장 10년(2년단위 4회연장)까지 지원
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 3억원(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만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이상 거주한 자(확정일자 필수)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시 대출 가능
- 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공공임대리츠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대출
- 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고객)
이용 가능 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이하)
※ 단, 만 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임차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
버팀목 전세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 다자녀가구는 최고 수도권 1억 4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원 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 만 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고 2천만원 이내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7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3천만원 이내.
금리는 연 2.3% ~ 연 2.9%(2018.01.29 기준) 이 사항은 신청하신 날짜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